![[천지일보=남승우 기자]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던 중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1.8.9](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8/750684_764784_4728.jpg)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가 형사 재판 불출석 신청을 낸 가운데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지난 9일 출석 당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면서 “변호인의 증거신청과 변론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돼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했다.
형사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모든 재판에 출석하는 의무를 가진다. 다만 다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이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 3년 이하 징역이거나 금고와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허가하면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성명·연령·주거·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씨의 경우 1심에선 인정신문 두 차례와 선고기일 등 세 번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9일 항소심 재판에도 출석했으나 재판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했다. 전씨는 지난 13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