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던 중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1.8.9](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9/760241_776007_1343.jpg)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씨 5번째 재판
검찰, 헬기 운행 기록 등으로 반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광주=이미애 기자] 전두환(90)씨 항소심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5.18 민주화운동 기간 광주로 출동한 무장 헬기 조종사들이 헬기 사격과 관련해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는 27일 오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5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측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전씨는 ‘다발성 골수증’을 진단받아 법원의 허가로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헬기 조종사 4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됐으나 1명의 주소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서 증인 신문은 출석한 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5.18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5.18 당시 506항공대 작전과장을 맡았던 최모씨는 “당시 사단장으로터 폭도들을 막아달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사단장이 (헬기를 이용해) ‘다리만 쏠 수 없느냐’라고 물었고 못 쏜다고 했더니 체념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격지시가 내려오더라도 부하조종사들에게 해남의 밭이나 논에 총을 쏘라고 지시할 계획이었다”며 당시 광주천과 도심을 비행한 적도, 헬기 기총 소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500MD 헬기에 장착된 7.62㎜ 기관총은 1분에 최대 4000발이 나가는데 말이 되느냐. 다 죽는다”며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절대 못 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헬기 조종사 김모씨도 당시 기총 소사는 없었으며 주변에서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박모씨는 당시 정찰비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그것이 광주시내인지 외곽지역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그는 주민들이 헬기를 보고 신기해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망다니기 바쁜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는 국방부 헬기 사격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국과수 분석, 헬기 운행 기록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헬기 운행 기록에서는 당시 헬기 탄약이 3분의 1가량 빈 채로 왔다는 기록이 남아있었다.
이러한 검사의 질문에 증인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대답으로 답변을 피했다.
전씨의 다음 항소심 재판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이날 재판에는 전일빌딩 탄흔에 대한 3D영상 시뮬레이션 증거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