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던 중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1.8.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던 중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1.8.9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별채에 대한 공매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11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욜 표현덕)는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1997년 전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지불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씨 일가는 2018년 12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별채는 2003년 12월 전씨의 처남 이씨가 강제경매 절차로 낙찰 받은 후 2013년 4월 셋째 며느리 이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재판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씨 측은 “별채가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거주목적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 소유 별채에 대한 2012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별채는 전씨의 처남 이씨가 전 전 대통령 재임 중 뇌물을 자금세탁으로 관리하다 비자금으로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그동안 수차례 판결을 통해 연희동 자택 중 본채 및 정원과 달리 별채는 비자금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 된다고 봤다.

본채의 경우 집이 올라간 토지는 전씨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인 1969년 소유권이 이전돼 뇌물로 인한 재산이 아니며, 정원 역시 재임 기간 중 받은 뇌물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1199억여원을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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