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발표되는 금융위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되는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전세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처: 연합뉴스)
내달 발표되는 금융위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되는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전세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후 가계대출 원금을 나눠 갚기로 한 대출자에게 한도를 확대해주거나 금리를 인하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로 실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해당 방침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부사장,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신협중앙회·농협중앙회 여신담당 이사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올해 4분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추가 과제를 논의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국내외 분할상환 대출의 관행을 비교하고 차주에 대한 한도를 확대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했다. 노르웨이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호주는 일시상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일시 상환 시 대출 금리를 0.55%p 인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맞춰 한국의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가계부채 관리 TF는 전세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꼭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심사는 계속 강화한다. 지난달 15일 5대 시중 은행은 실수요 중심 전세대출을 위해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 원칙적 중단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중단 ▲전세 갱신 시 대출 금액 보증금 증액분 이내로 축소 등을 결의한 바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 대출 총액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금융당국의 규정 해석이 필요한 다양한 사례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회사별 잔금대출 담당자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입주사업장과 금융사 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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