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26](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0/768265_785404_4323.jpg)
[천지일보=이솜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손 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한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직권남용원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근거자료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며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 손 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사 선임이 늦어졌으나 변호인이 사건파악이 이뤄지는 대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명시했음에도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수처 출범 이래 첫 구속영장 청구였으나 결국 법원이 손 검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후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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