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계열사 간 부당합병 의혹 관련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계열사 간 부당합병 의혹 관련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14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 의혹

스위스 은행 계좌 개설 의혹도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배당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외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의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진행하는 조세도피처 추적 ‘판도라페이퍼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뉴스타파는 지난 7일 이 부회장이 세계 최대 역외 서비스업체인 트라이덴트 트러스트(Trident Trust)를 통해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유령회사 ‘배처리 파이낸스’(Bachury Finance Corp.)를 매입해 운영했다고 보도했다.

8일에는 해당 회사 매입 목적이 스위스 UBS 은행 취리히 본사 자산운용부문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

이에 청년정의당은 15일 이 부회장을 조세포탈,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및 가장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 부회장이 가짜 외국인 이사를 내세워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고 했지만 실소유주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이재용’ 이름 세 글자가 나왔다”며 “본인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증거가 밝혀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도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가면서까지 조세 도피처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 목적은 합법일 리가 만무하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도 이 부회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