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전경 (출처: 연합뉴스)
삼성증권 전경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27일에 이어 삼성증권 계열사 임원 불법대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지난해 삼성증권 100억대 불법 신용공여가 적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검사 결과는 함흥차사”라며 “경험상 금융당국이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계열사 등기 임원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임원 14명에게 158억원의 불법 신용공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확인된 것만 해도 임원 3명이 74억원을 대출받아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종목만 ‘몰빵’으로 사는 데 썼다”며 “이들이 모두 하필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픽스 임원으로, 이 중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양철보 상무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이 이 사안에 대해 ‘개인 일탈’이라고 서면 답변을 줬는데, 상식적이라면 자기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불법 대출받아 한 종목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면 삼성의 조직적인 행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자본시장법 제34조와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나 1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대출해줄 수 없다. 이는 금융계열사를 기업의 사금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등기임원 또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양벌 규정에 해당돼 회사와 임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들 임원 3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로 손실을 입었는지, 이익을 봤는지 규모와 함께 내용을 제출할 것을 금감원에 요구했다.

정 원장은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료 제출과 관련해 말한 분들에 대한 구체적 실명, 계좌에 대한 내역을 조사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출하기는 어렵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복귀해 투자와 고용 창출에 앞장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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