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벌금 70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26](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0/768105_785214_1934.jpg)
법원 “투약량 많아 제재 필요”
“모범적 모습 보여라” 당부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702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장 판사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중독성, 의존성으로 폐해 적지 않다.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며 “투약량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확정된 뇌물(죄)과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목적 외로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26](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0/768105_785215_1934.jpg)
애초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에게 50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하며 약식 기소했으나, 경기남부경찰청이 검찰이 기소한 부분과 별도로 이 부회장을 입건하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수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수사를 통해 검찰은 이 부회장의 투약 횟수를 처음의 38회에서 41회로 정정했고, 이를 공소장에 반영하기 위해 법원에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공판으로 열기로 했고, 지난 12일 첫 공판이 진행됐다.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다.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오랜 기간 투약한 것 같다. 출소 이후 문제는 없었나”는 물음엔 이 부회장은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같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