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7](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0/766800_783682_1233.jpg)
대다수 피해보상보험 미계약 상태
5개 브랜드, 위법약관 소비자에 강요
공정위,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0건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내 카페 브랜드 6곳의 스마트오더 선불충전금이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업체는 위법한 약관을 명시하고 있을뿐더러,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업공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업 감사보고서 기준 커피 프랜차이즈 6개 업체의 스마트오더 선불충전금은 총 2000억원에 달했다.
선불충전금 규모는 스타벅스 사이렌오더가 18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커피빈 퍼플오더 83억원, 이디야커피 이디야오더 33억원, 할리스커피 할리스오더 28억원, 투썸플레이스 투썸하트 25억원, 탐앤탐스 마이탐 17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카페 스마트오더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충전금 외부예치·운용내역 공개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파산하거나 충전금으로 위험자산 투자 등을 해도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방법이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이 유일함에도, 스타벅스를 제외한 5개의 프렌차이즈 카페 업체가 이를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스마트오더 약관에 관련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며 위법한 약관을 버젓이 명시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선불충전금) 비중이 큰 스타벅스 아래에 있는 카페들은 대부분 매물로 나와있고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 부분은 새로운 소비형태인데 초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프렌차이즈 카페의 위법약관과 선불충전금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한 것은 0건이었다.
홍 의원은 “공정위 직무유기로 5개 이상의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가 위법약관을 소비자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외부예치·운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에 있는데 약관에서 (지급보증)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거나 소비자의 선불충전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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