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판교 오피스 (제공: 카카오뱅크) ⓒ천지일보 2021.5.27
카카오뱅크 판교 오피스 (제공: 카카오뱅크) ⓒ천지일보 2021.5.27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다음 달부터 카카오뱅크를 통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과 각종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8일 한국은행은 국세 납부 편의성 증진과 국고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카카오뱅크에 대한 국고금수납 업무 취급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중 국고금 수납점으로 승인받은 곳은 카카오뱅크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은행을 대리해 국고금수납 업무를 맡게 된다. 카카오뱅크 이용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계좌이체를 통해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이 체결된 전북은행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교통범칙금 등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하기로 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 관리자는 “앞으로도 고객들께 더욱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른 시일 안에 국세 환급 등을 위한 국고금 지급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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