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계열사 간 부당합병 의혹 관련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14](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0/764512_780990_4620.jpg)
이 부회장 “다신 이런 일 없게”
선고공판 오는 26일 예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시술과 치료 받는 과정에서 의사 처방에 따른 것이라도 해도 주의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병원을 가거나 의사의 처치 없이 투약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이 사건 당시 경영권, 국정농단 수사·재판, 삼성 합병의혹 수사·재판으로 개인과 삼성 임직원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의존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다짐한 점을 고려해 (애초 검찰이) 약식기소를 한 걸로 안다. 벌금형으로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수고·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다.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향해 “오랜 기간 투약한 것 같다. 출소 이후 문제는 없었나”고 물었고, 이 부회장은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목적 외로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에게 50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하며 약식 기소했으나, 올해 3월 경기남부경찰청이 검찰이 기소한 부분과 별도로 이 부회장을 입건하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수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검찰은 정식 공판을 요청했고, 이날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에선 배우 하정우씨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부회장에 앞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