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 2021.1.18](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6/728759_739112_0827.jpg)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같이 약식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피부 질병을 앓아왔는데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맞아왔다. 검찰은 이를 두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월 이 부회장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공익신고를 제보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의료 시술 과정에 불법 투약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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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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