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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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청소년들에게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돈을 빌려주고 3000%에 달하는 고액 연체료를 받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입금’ 광고가 만연함에도 관련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리입금 광고 제보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대리입금 광고를 수집하기 시작한 201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5748건에 달하지만, 피해신고는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와 지각비(연체료)를 받는 행위다. 대신 입금하고 대가를 챙긴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청소년들은 ‘댈입’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같은 지인이나 친구처럼 접근해 경계심을 풀면서 청소년을 유인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준다. 그러나 수고비 명목의 이자가 20%에서 많게는 50%에 이르고 보통 시간당 1000~10000원에 이르는 지각비도 받고 있다.

대리입금 자체는 소액이지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협박, 감금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피해자가 경제 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 층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커질 요소가 많다.

금감원에서는 2019년 6월부터 대리 입금 광고 수집을 하고, 지난해 7월 이후 생활지도 강화, 교육 동영상 제작 등의 일부 개선이 있지만, 정작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태다.

김 의원은 “대리입금 문제는 주된 피해자가 금융 지식이나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는 필수적인데, 실태조사가 어렵다는 건 금융감독원의 의지 문제”라며 “초단기로 빌려주며 고금리를 받는 만큼 연으로 환산하면 2~3000%에 달하는 초고금리 사채인 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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