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천지일보 2021.10.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0/762039_778122_0834.jpg)
유동규, 혐의 전반적 부인
“700억 뇌물, 김만배와 했던 ‘농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3일 밤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부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일 체포돼 전날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법정으로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 김국일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은 유 본부장과 김만배씨가 했던 ‘농담’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서 빌렸다는 11억원에 대해서도 ‘사업자금’과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빌렸을 뿐이라며, 뇌물이 아니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것과 관련해선 “2주 전에 교체한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검찰의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아 영장심사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