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소송인단이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제공: SK브로드밴드) ⓒ천지일보 2021.9.30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소송인단이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제공: SK브로드밴드) ⓒ천지일보 2021.9.30

넷플릭스, 1심 패소 판결에 승복 안 해

SKB, 구체적인 망 이용대가 청구 결정

지난 3년간의 실제 망 이용대가 청구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SK브로드밴드가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SKB, 예고한대로 법적 공방 이어가

본 소송은 올해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인터넷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실제로 넷플릭스가 회사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손실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게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회사가 당연히 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넷플릭스에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내 사법부의 판단도 SK브로드밴드의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올해 6월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1심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번 부당이득 청구 금액과 관련해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소송인단이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제공: SK브로드밴드) ⓒ천지일보 2021.9.30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소송인단이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제공: SK브로드밴드) ⓒ천지일보 2021.9.30

◆1심 패소에 불복한 넷플릭스

앞서 SK브로드밴드가 지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소송에서 패배했고 판결 직후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는 트래픽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왔고 ▲넷플릭스 콘텐츠 수요와 이에 따른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SK브로드밴드의 수익과 서비스 가입자도 증가한 데다가 ▲SK브로드밴드에서 요구하는 망 사용대가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낸 적이 없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이용자들 이외에 CP(콘텐츠 사업자)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고 이를 두고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왜곡”이라며 “오히려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CP가 아닌 ISP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넷플릭스 측은 이미 트래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넷플릭스는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는 오픈커넥트라는 기술에 약 1조원을 투자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국내로 전송되는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을 최소 95% 줄일 수 있다. 즉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국내 ISP의 트래픽을 대폭 경감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넷플릭스는 이용자의 가용 대역폭에 따라 비트레이트(bitrate)를 조절하는 기술, 보다 적은 대역폭으로 장시간의 동영상 스트리밍을 제공할 수 있는 압축 기술 등 망의 부하를 최소화하는 첨단 기술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넷플릭스가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넷플릭스는 “도쿄에 오픈커넥트를 설치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일본 현지 ISP 파트너사에게 오픈커넥트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대가를 지급할 뿐”이라며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망 이용대가는 전혀 지불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CP로 하여금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으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로고와 SK브로드밴드 로고. (제공: 각 사)
넷플릭스 로고와 SK브로드밴드 로고. (제공: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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