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로고와 SK브로드밴드 로고. (제공: 각 사)
넷플릭스 로고와 SK브로드밴드 로고. (제공: 각 사)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분쟁

망 이용대가 소송 1심, SKB 승소

법원 “당사 간 알아서 해결해야”

넷플릭스 “망 대가 요구, 부당해”

SKB “법원 합리적 판단 환영해”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25일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넷플릭스는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체결 여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가 지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 측은 판결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는 트래픽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왔고 ▲넷플릭스 콘텐츠 수요와 이에 따른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SK브로드밴드의 수익과 서비스 가입자도 증가한 데다가 ▲SK브로드밴드에서 요구하는 망 사용대가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낸 적이 없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이용자들 이외에 CP(콘텐츠 사업자)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고 이를 두고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왜곡”이라며 “오히려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CP가 아닌 ISP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넷플릭스 측은 이미 트래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넷플릭스는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는 오픈커넥트라는 기술에 약 1조원을 투자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국내로 전송되는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을 최소 95% 줄일 수 있다. 즉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국내 ISP의 트래픽을 대폭 경감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넷플릭스는 이용자의 가용 대역폭에 따라 비트레이트(bitrate)를 조절하는 기술, 보다 적은 대역폭으로 장시간의 동영상 스트리밍을 제공할 수 있는 압축 기술 등 망의 부하를 최소화하는 첨단 기술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넷플릭스가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넷플릭스는 “도쿄에 오픈커넥트를 설치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일본 현지 ISP 파트너사에게 오픈커넥트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대가를 지급할 뿐”이라며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망 이용대가는 전혀 지불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CP로 하여금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으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브로드밴드 측은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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