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로고와 SK브로드밴드 로고. (제공: 각 사)
넷플릭스 로고와 SK브로드밴드 로고. (제공: 각 사)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망 이용대가 지급’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갈등이 계속된다.

15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각각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적인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넷플릭스는 이날 항소를 제기했고 SK브로드밴드는 반소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난) 판결은 CP와 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희망해 7월 15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 및 한국법인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협상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 계약 체결에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패소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공자(CP)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넷플릭스 측은 판결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는 트래픽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왔고 ▲넷플릭스 콘텐츠 수요와 이에 따른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SK브로드밴드의 수익과 서비스 가입자도 증가한 데다가 ▲SK브로드밴드에서 요구하는 망 사용대가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낸 적이 없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었다.

넷플릭스는 “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이용자들 이외에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고 이를 두고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왜곡”이라며 “오히려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CP가 아닌 ISP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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