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52명으로 집계된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8.20](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8/749943_763943_2213.jpg)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오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러나 집에서는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침에 대해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히며 자택모임까지 인센티브를 확대하면 사적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를 가정에서 허용할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자 2명이 (사적 모임에) 추가되는 부분들을 집에서 허용하게 되면 고령층 부모님 방문이 활성화된다”며 “현재 유행과 접종률 상황을 볼 때 멀리 떨어진 부모님을 방문하는 것을 활성화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 적용한다. 4단계 지역의 경우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4단계 지역에서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만 최대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돼 집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손 반장은 “식당, 카페에서 예방 접종 완료자 2명이 추가되는 부분을 집에서도 허용하게 되면 집에 있는 고령층 부모님을 방문하는 일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거주 단위상, 방문하면 식사만 하고 올 일도 별로 없고 장시간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당, 카페에서의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은 직장에서 저녁 식사 등을 하는 상황들을 열어주되, 사회 전체적으로 부모님을 찾아가는 흐름까지 열어주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앞으로 2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방역 상황을 더 지켜보고, 추석 연휴가 포함된 다음 거리두기 조정에서 예방접종자 예외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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