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효 행정부시장이 20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청) ⓒ천지일보 2021.8.20
김종효 행정부시장이 20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청) ⓒ천지일보 2021.8.20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
방역수칙 위반 시 엄정 조치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지속적으로 방역을 강화·유지하고 있으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4차 유행의 중대 변곡점에서 유행세를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특히 모든 행사와 집회 50인 이상 제한, 유흥시설 6종 및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금지되고,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의 방역수칙은 현재와 같이 적용된다.

유흥시설 6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이다.

또한 일부 방역수칙이 보완돼 밤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고,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편의점 외부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의 이용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금지된 실내 흡연실 이용 시에는 최소 2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생활체육시설은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실내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시는 특히 실내체육시설 사업주들은 고객들이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방역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업정지 및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병상은 기존 306개에서 지난 18일 6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해 총 366개 가용병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도 협의 중에 있다. 병상가동이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20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감염원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휴가기간 동안 타 지역에 방문한 시민은 직장으로 복귀하기 전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 확산을 차단해 방역에 성공하기 위해 정부는 10월까지 전 국민의 70%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는 미뤄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시민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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