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25일 본회의서 의결 예정

체계·자구 심사 기간 축소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의 권한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의 법안 내용에 대해 심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23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조정과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회의 과정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의 의견만 반영돼 소수정당의 의견은 무시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파행시켰던 법사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함에도 이런 건 임시방편적인 봉합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도 “개정안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어디까지가 체계·자구심사인지 논란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호중 운영위원장이 배 의원 등의 안을 포함해 법안들을 법안소위인 운영개선소위로 회부했으나,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을 중심으로 대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24일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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