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이 22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7.22
조규일 진주시장이 22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7.22

150만원 과태료·10일 중단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진주시에 따르면 위생분야 기동반은 지난 17일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에 나서 미검사자 종사 업소 1곳을 적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해 2주 1회 선제검사와 함께 음성 확인자만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당 업소에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핵심방역수칙에 대한 중대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위반적발 1차부터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시설폐쇄까지 단계별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위반 적발 시 즉각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진주시 부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에서는 현행 행정명령에 따라 최근 2주 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만 종사할 수 있다”며 “운영자와 관리자께서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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