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 수도권 20곳 대상 조사
90% 발열 여부 관계없이 출입 가능
정수기에서 일반세균 검출, 83.8%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일부 무인 카페(커피숍)와 스터디카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과 위생, 안전과 관련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10곳씩 총 2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및 위생·안전시설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곳(90%)이 발열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곳(10.0%)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확인됐으며 12곳(60.0%)에서는 체온계를 비치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체온계를 비치하고 있었다.
또한 3곳(15.0%)에서는 감염경로 확인에 필수적인 출입명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한 달 이상 작성 이력이 없는 수기 명부를 방치하고 있었으며 7곳(35.0%)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무인 스터디카페 3곳에서 제공되는 얼음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안전기준(1000cfu/㎖)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이는 다수의 이용객이 제빙기에서 얼음을 직접 퍼서 사용하는 방식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수기가 비치된 12곳 중 10곳(83.8%)의 정수기 취수부에서 먹는 물 수질의 일반세균수 기준(100cfu/개)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나왔다.
아울러 전체 20곳 중 6곳(30.0%)의 커피머신 취수부에서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의 일반세균수 기준(1만cfu/개)을 초과한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특히 일부 정수기와 커피머신에서는 대장균군도 나왔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실시한 가정용 정수기 위생관리 실태조사에서 먹는 물의 일반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던 가정 내 정수기 물(21개 가구)도 취수부 소독 후 95.2%가 기준치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취수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방시설 점검 결과 7곳은 소화기 미비치, 3곳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7곳은 비상구 미설치 등이 확인됐다.
비상구가 있는 13곳 중 3곳(23.1%)은 비상구 앞 장애물로 인해 통행 장애 우려, 1곳(7.7%)은 비상구 대피 경로에 고압 전기시설로 인해 2차 안전사고 우려 등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이었던 무인 카페의 절반은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영업신고가 돼 있어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다. 무인 스터디카페 9곳은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돼 식품위생법 규제를 받지 않고 얼음·음료가 제공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무인 카페·스터디카페의 방역수칙 준수, 위생 및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동 강화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등 무인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업종 구분 명확화 요청, 위생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한 자율 시정 권고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무인 시설 이용 시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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