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경량 아령 제품 및 업체별 조치사항. (제공: 한국소비자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경량 아령 제품 및 업체별 조치사항. (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홈트레이닝 용품 10개 중 7개 제품의 손잡이에서 유해물질이 최대 635배 초과 검출돼 판매가 중지되고 리콜이 이뤄진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홈트레이닝 용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의 손잡이에서 동 기준을 최대 635배(최소 22.33%~63.58%)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랄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의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다.

홈트레이닝 용품을 비롯한 합성수지제가 함유된 운동기구는 신체와 접촉하고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7개 제품의 사업자들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7개 중 5개 제품의 사업자는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유럽연합이 REACH(신화학물질관리규정)에 따라 피부 접촉이 이뤄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 함유 운동기구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재 등의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표시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는 26개 중 ▲경량 아령 9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 등의 25개(96.1%) 제품이 준용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표시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범위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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