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알로에 종류. (제공: 한국소비자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알로에 종류. (제공: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2주 이상 섭취 자제해야”

“일부 제품, 문제 없다고 광고·표시”

식약처, 건기식 기능성 원료 재평가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1~2주 이상 장기 섭취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제품이 30일 이상 섭취 분량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나온 알로에 전잎 건기식 20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개 제품의 판매 분량은 최소 14일에서 최대 9개월로 소비자가 평균 45일 동안 섭취가 가능한 단위로 판매되고 있다.

알로에 전잎에는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HADs)의 일종인 바바로인이 함유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의 의약품 모노그래프에서는 제품들에 포함된 HADs는 장기간 섭취 시 대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염·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1일 허용량(10~30㎎) 기준 1~2주 이내로 복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에는 모두 2주치 이상의 분량이 담겨 있었으며 관련 표시규정이 없어 전 제품에는 장기 섭취를 제한하는 주의 문구도 없었다. 오히려 일부 제품은 식물 성분임을 강조하며 장기간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표시·광고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판매업체에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를 자제할 것’ 등의 주의사항 문구 표시 ▲장기간 섭취를 권장하는 표시·광고 삭제 권고 등을 요구했다. 일부 업체는 이를 수용해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1~2주 이상 계속 섭취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03년 식약처가 알로에와 같이 HADs를 함유한 센나 잎·카스카라사그라다를 강력한 설사 작용 등의 이유로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했으나 알로에 전잎은 현재 건기식 원료로 허용돼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알로에 전잎의 기능성 원료 적합 여부, 일일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를 수용해 올해 내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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