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용출량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캡쳐)
총용출량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캡쳐)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근무와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하면서 집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불소수지로 코팅한 제품들이 일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불소수지 코팅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의 총용출량(식품용 기구에서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잔류물질의 총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 내부의 판이 식품과 직접 접촉해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규정상 식품과 유사한 용매인 물, 4% 초산, n-헵탄을 사용했을 때 검출되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이 기준치(30㎎/ℓ)를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5개 제품은 적게는 32㎎/ℓ, 많게는 154㎎/ℓ가 검출돼 최대 5.1배를 초과했다.

다만 납 용출량 등의 검사에선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또 와플과 샌드위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에 따른 안전인증(KC) 마크와 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은 모두 제대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와플과 샌드위치 메이커 구입 시 KC 인증을 받았는지와 식품용이라는 단어나 도안이 표시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품 사용 전에는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