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발표된 지난 9~16일 숙박시설 관련 상담 문의는 8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6%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87건(34.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91건(22.8%), 인천 61건(7.3%)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 청구 사유로는 계약해지와 관련된 위약금이 546건(65.1%), 청약철회가 108건(12.9%) 등이다.
소비자 문의가 빗발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숙박업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발송했다.
이에 공정위는 정부 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 등에 따른 면책 및 감경 기준을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시설폐쇄, 운영 중단 등의 행정명령과 거리두기 조치로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모임 제한,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의 50%를 깎을 수 있다.
또 숙박시설을 예약했더라도 모임 자체가 어려워져 숙박이 어려워진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객실 예약 건수가 전 객실의 3분의 2를 넘어 숙박업자가 기존 예약 건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면제 기준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