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중 허위 거래신고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추자 규제책을 내놓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와 시장과의 심리전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회의를 열고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가 띄우기는 그간 정부가 포착하지 못한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4대 교란행위를 단속 중이다.

이 중 실거래가 띄우기는 실제 주택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높은 거래가격을 관청에 신고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또는 신고가 신고 후 이를 취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계약 신고 이후 잔금을 치르고 등기 신고까지 틈을 이용하는데 실제 실거래가 띄우기로 의심되는 거래 취소 사례는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 5247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이 중 3만 7965건(4.4%)은 취소된 거래로 확인됐다. 취소된 거래 가운데 31.9%인 1만 1932건은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거래가 공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2월 21일부터다.

정부는 빈번히 발생한 신(新)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에 대해 지난 2월 말 일제 점검과 엄중조치 방침을 결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모든 거래 과정을 면밀 점검해 이러한 결과를 낸 것이다.

홍 부총리는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 매도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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