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법 시행 후 평균 거주기간 3.5년→5년”

온라인서 ‘세입자 내쫓는 편법’ 논의되기도

“임대차시장 활성화 가져오지 못해 한계”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지난해 7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났다. 올해 6월 ‘전월세신고제’까지 시행되며 임대차 3법이 완성된 가운데, 정부가 서울 임대차 갱신율이 77.7%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사이에 전세전문가들이 이를 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의 1년간 시행 효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의 25개구의 100대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갱신율이 법 시행 1년 전보다 평균 57.2%에서 지난 5월 77.7%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초가 8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송파 78.5%, 강동 85.4%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다”며 “주거 안정성이 제고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전월세신고제로 조사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 1.3만건 중 6.34%(8000건)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으며, 전셋값 상승세가 높았던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한편 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임대차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선 임대차 3법의 단점에 대해서도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 시계열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된 지난해 7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0.10%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셋값 상승률은 공공 주택공급 정책인 2.4대책 발표 이후 0.02%까지 줄기도 했지만, 지난달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발표가 있었던 후부터 다시 0.10%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정부의 규제가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 ‘전월세 상한제를 지키면서 관리비를 올리는 방법’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는 “정부의 발표는 어불성설”이라며 “단순히 계약률이 상승했다는 것일 뿐, 임대차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계약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서 품귀현상이 발생했고, 가격이 급등했다”면서 “또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임대인들은 대출이자를 더 많이 내게 생겼다”고 말했다.

또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들의 권리는 강화됐지만, 상대적으로 임대인들은 편법을 쓰게 됐다”며 “이로 인한 민사소송도 수백건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임대인들의 불법·편법을 초래한다”며 “정부는 예측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90%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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