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대하는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이날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수료율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1.8.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대하는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이날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수료율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1.8.20

국토부, 중개수수료 개편안 발표

인하·세분화 수수료 요율 적용

서비스 강화 및 자격시험 개선도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오는 10월부터 공인중개비 요율이 변경된다. 변경된 요율에 따라 6~9억원의 아파트 매매 시 중개수수료 요율이 0.5%→0.4%로,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단계별로 요율이 적용된다.

또 중개사고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규모도 개인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업계가 포화상태라는 지적을 반영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방안이 개편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치솟는 집값에 따라 오른 중개비로 인한 민원이 쇄도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 이번 개편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중개수수료 요율 변경, 중개서비스 질 향상,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다.

중개보수 개편안. (제공: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개편안. (제공: 국토교통부)

중개수수료 요율과 관련해선 집값이 지나치게 오른 것에 비해 요율에 대한 개편이 없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요율 구분구간을 세분화했고, 기존 매매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 0.9%의 상한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9~12억원은 0.5%, 12~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는 매매거래 중 6억원 이상 규모의 거래가 지난 2015년 6.3% 대비 지난해 14.1%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매매 9억원과 임대차 6억원 이상에서 중개보수가 급증한다는 불만이 제기됐었다.

이번 요율 적용에 따라 매매가 10억원의 아파트는 현행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전세가 8억원의 아파트는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중개보수가 감소한다.

또 매매와 임대차의 중개보수 구간이 세분화 데 따라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 중개보수보다 많이 발생하는 역전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른 요율 변경 적용 예시. (제공: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른 요율 변경 적용 예시. (제공: 국토교통부)

중개서비스에 대해선 중개사고 등에 대해 보장한도가 미흡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중개거래 시 주택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는 설문 결과도 있었다.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상향했다. 규모는 개인 연 1억원에서 2억원, 법인 연 2억원에서 4억원이다. 또 보상금의 지급 청구권 소멸 기간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3년으로 연장하고, 선정기준을 명확화할 방침이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를 마련해 소비자 단체 협업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개거래시 매물의 확인과 설명에 대해선 항목 신설 및 사용 연수 확인 등에 관한 확인 항목을 강화하고, 계약기간과 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분쟁 소지를 줄였다. 특히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다가구 주택이란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과는 달리 집주인 1명이 전체 가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주택 유형을 말한다. 다가구 주택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변제 대상이 많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허위광고 등 단속에 대해선 정부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정부 실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교해 색출한다.

아울러 전자계약을 활성화한다. 민간과 연계를 통해 대출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의 증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공인중개사 관련 기출문제집 등이 놓여 있다. (출처: 뉴시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공인중개사 관련 기출문제집 등이 놓여 있다. (출처: 뉴시스)

공인중개사 자격 및 업계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현 중개산업에 대해선 중개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매년 2만여명이 시험에 합격하지만 교육 시간 타 자격 대비 상대적으로 적어 부실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국토부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분야별 특화 교육도 도입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업계가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고 상대평가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단 혼란 방지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해 인원의 상한을 도입한다.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하고, 개편안을 각 시·도에 전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책임보험금과 관련해선 오는 11월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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