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대하는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이날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수료율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1.8.20](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8/749470_763388_3724.jpg)
국토부, 중개수수료 개편안 발표
인하·세분화 수수료 요율 적용
서비스 강화 및 자격시험 개선도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오는 10월부터 공인중개비 요율이 변경된다. 변경된 요율에 따라 6~9억원의 아파트 매매 시 중개수수료 요율이 0.5%→0.4%로,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단계별로 요율이 적용된다.
또 중개사고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규모도 개인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업계가 포화상태라는 지적을 반영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방안이 개편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치솟는 집값에 따라 오른 중개비로 인한 민원이 쇄도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 이번 개편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중개수수료 요율 변경, 중개서비스 질 향상,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다.

중개수수료 요율과 관련해선 집값이 지나치게 오른 것에 비해 요율에 대한 개편이 없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요율 구분구간을 세분화했고, 기존 매매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 0.9%의 상한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9~12억원은 0.5%, 12~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는 매매거래 중 6억원 이상 규모의 거래가 지난 2015년 6.3% 대비 지난해 14.1%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매매 9억원과 임대차 6억원 이상에서 중개보수가 급증한다는 불만이 제기됐었다.
이번 요율 적용에 따라 매매가 10억원의 아파트는 현행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전세가 8억원의 아파트는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중개보수가 감소한다.
또 매매와 임대차의 중개보수 구간이 세분화 데 따라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 중개보수보다 많이 발생하는 역전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중개서비스에 대해선 중개사고 등에 대해 보장한도가 미흡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중개거래 시 주택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는 설문 결과도 있었다.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상향했다. 규모는 개인 연 1억원에서 2억원, 법인 연 2억원에서 4억원이다. 또 보상금의 지급 청구권 소멸 기간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3년으로 연장하고, 선정기준을 명확화할 방침이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를 마련해 소비자 단체 협업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개거래시 매물의 확인과 설명에 대해선 항목 신설 및 사용 연수 확인 등에 관한 확인 항목을 강화하고, 계약기간과 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분쟁 소지를 줄였다. 특히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다가구 주택이란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과는 달리 집주인 1명이 전체 가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주택 유형을 말한다. 다가구 주택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변제 대상이 많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허위광고 등 단속에 대해선 정부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정부 실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교해 색출한다.
아울러 전자계약을 활성화한다. 민간과 연계를 통해 대출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의 증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자격 및 업계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현 중개산업에 대해선 중개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매년 2만여명이 시험에 합격하지만 교육 시간 타 자격 대비 상대적으로 적어 부실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국토부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분야별 특화 교육도 도입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업계가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고 상대평가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단 혼란 방지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해 인원의 상한을 도입한다.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하고, 개편안을 각 시·도에 전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책임보험금과 관련해선 오는 11월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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