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본사 ⓒ천지일보 2021.4.23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본사 ⓒ천지일보 2021.4.2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15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진행했으나 징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금감원은 제25차 제재심을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다. 제재심에선 하나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이 출석, 적극적으로 진술했는데 위원들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제재심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9월 4일부터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제재심은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해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안건에 올랐다. 하나은행의 환매중단 사모펀드를 금액별로 보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1100억원, 라임 펀드 871억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510억원, 디스커버리 펀드 240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라임펀드를 판매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지성규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융당국의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이상을 처분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제재심 심사 과정에서 지 부회장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는 사전통보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전에 진행된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제재심에서 이들 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권고한 배상안을 수용해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 수위가 감경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이날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분조위의 배상 조정안을 수용했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의 투자 손실과 관련해 배상 비율을 65%로 결정했는데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배상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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