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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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 뉴(NEW) 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분조위 배상 비율(65%)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3일 하나은행이 펀드 판매사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기본배상비율을 55%로 정했다.

또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라임 국내펀드 손실 고객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날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책임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진행된다. 현재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라임펀드를 판매한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나눈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융당국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권고안 수용을 통해 징계수위가 감경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전에 진행된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제재심에서 이들 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권고한 배상안을 수용해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 수위가 감경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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