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부터 제재심 개최
소비자 구제 인정받아 경징계 되나
안건 많아 결론 나지 않을 수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15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진행한다. 하나은행과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감원부터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은 상황에서 징계가 감경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나은행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 금감원에서 진행된다. 라임자산운용을 비롯해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안건에 오른다.
앞서 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현장 검사는 지난해 12월 마무리됐다. 당초 올해 2분기까지 하나은행 제재심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부실펀드 수가 다른 금융사에 비해 많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현재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라임펀드를 판매한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나눈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융당국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할 수 있느냐’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법 조항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다’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 구제 노력에 따라 징계수위가 감경될지도 관심사다. 이전에 진행된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제재심에서 이들 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배상안을 수용해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 수위가 감경된 바 있다.
하나은행도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자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을 우선 주고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선지급금 지급 규모는 구체적으로 ▲헤리티지·디스커버리펀드 50% ▲헬스케어 70% ▲라임펀드 51% 등이다.
다만 제재심에 올라가는 펀드 사례가 많고 쟁점 사안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이날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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