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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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선물사·자산운용사의 감사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 검사 결과 지적사례와 중점 검사사항을 안내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유의사항, 위험요인 등을 공유해 금융투자회사의 법규준수 역량을 높여 각 사의 영업, 상품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결과 지적사례를 공유해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금감원 검사 결과 발견된 주요 지적사례와 중점 검사사항을 공유하고 내부통제 중요성, 임직원의 법규준수 인식 제고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내부감사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내부감사 항목을 선정하고, 이 항목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보교류 차단규제,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조치 등 관련 최근 자본시장법령 개정사항과 유의사항을 설명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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