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점심시간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내일부터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6인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게 된다. ⓒ천지일보 2021.6.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점심시간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내일부터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6인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게 된다. ⓒ천지일보 2021.6.30

국민 80%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엔 10만원 추가

신용카드 캐시백 1조 투입

소상공인 400만원 증액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 추경안에 따라 이르면 8월 국민의 80%에 이르는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재차 지원한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했을 때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2차 추경의 핵심은 15조 7000억원의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다. 3종 패키지는 ▲국민 80%에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으로 구성된다.

먼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10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80% 가구로 선별 기준은 건강보험료에 따른 소득 수준이다.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제공한다. 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소비플러스 자금’ 3000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대상은 추가적으로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 1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내수회복을 위해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다.

8~10월의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증가했다면 월 증가분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의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1인당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다.

저소득층은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 카드 캐시백을 모두 받고, 중산층은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을,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만 받는 하후상박형 구조다.

아울러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3조 90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3조 2500억원, 소상공인 손실 제도 지원에 6000억원 등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이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소상공인에는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다시 한번 지원한다.

백신 추가 구입과 방역 보강을 위해선 4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교부세 등 형태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자금은 12조 6000억원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