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천지일보 DB

중간간부 검찰인사 논의

박범계 “90% 이상 교체”

이르면 이주 늦어도 내주 예상

정권관련 수사팀 물갈이 전망

앞서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1년 필수보직 구애 안 받아

직접수사 부서 축소 여파로

가능부의 부장인사 이목 집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 검찰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23일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인사위를 열고 검찰 고검검사급(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한다.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과 외부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검사 몫 3명으로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구자현 검찰국장 등이 참여한다.

다만 현재 위원장 자리는 공석이다. 이창재 위원장(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단행된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인사위를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다른 인사위원 송기춘 교수는 이달부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번 인사위엔 불참할 전망이다.

이번 인사위는 검사장급 인사를 위한 인사위와는 달리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후에 열리기 때문에 일단은 김 총장 ‘패싱’ 논란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진 잠잠할 전망이다. 특히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지난 20일 저녁 만나 검찰인사를 논의한 직후 박 장관의 “역대 최대 규모” 발언이 나온 만큼 두 사람이 상당부분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천지일보DB

20일 박 장관은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90% 이상 교체될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미 박 장관과 김 총장이 협의를 진행하고, 통상 인사위 직후 인사가 단행됐다는 점에서 중간간부 인사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직전 고위간부 인사 때는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실제 인사가 단행됐기에 인사위 기능을 실질화 한다는 이유로 다음 주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단 이 경우도 고위간부 인사위 당시엔 김 총장 임명 전이어서 이번 중간간부 인사위 상황에 온전히 대입하긴 힘들다.

이번 인사 직전 법무부는 검찰 조직개편안도 입법예고 하는 등 최대 검찰 인사를 위해 예열을 계속해왔다. 조직이 개편되면 필수 보직기간 1년을 무시하고 검찰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규모 인사를 위해선 조직개편이 필요조건이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1

결국 이번 인사 최대의 관심은 정권 관련 수사팀이 어떤 변화를 맞는 지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이 사건과 연관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거취가 주목 받는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8월 현재의 보직을 맡았다. 필수 보직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조직 개편이 이뤄져 교체에 지장이 없다.

단순히 수사 지휘라인 변경을 넘어서 수사 부서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직접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외사수사부만, 대전지검과 수원지검의 경우 형사부 말부(末部)만 가능하다.

이들 직접수사부서에 어떤 이들이 갈지도 이목을 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이른바 ‘6대 범죄’만 가능하다.

직접수사 부서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해당 부서들의 부장검사들은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특히 각각 특수수사와 선거수사를 전담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외사수사부의 신임 부장검사에게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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