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

전년대비 12억원(3.4%)↑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토지 11만 3000건에 362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부과액은 전년대비 12억원(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촌면의 항공국가산업단지‧뿌리산단과 구 진주역 재생사업 등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가격이 올라 개별공시지가가 2.8% 상승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주택·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전액을 과세한다. 기준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액의 절반은 7월,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되지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시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이체·ARS 등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음달 5일까지 납부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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