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출처: 연합뉴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출처: 연합뉴스)

고 이병철 회장 상속세 고지액 176억원

이전 최고 상속세는 LG그룹 ‘9215억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가(家) 유족들은 28일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로 12조원을 신고했다.

유족을 대신해 삼성전자는 28일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계열사 부동산동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 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큰 액수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고 상속세 납부액”이라며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은 18조 963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대한 상속세액은 11조 400억원이다.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한 수치다. 나머지 상속세액 1조원가량은 부동산 등 유산에 매겨진 것이다.

이번 ‘고 이건희 상속세’는 창업주(부친) 고 이병철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고지액 176억원의 무려 680배에 달한다.

이날 삼성 일가가 신고한 상속세액은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를 거쳐 최종 세액으로 확정된다. 다른 세목과 달리 상속세는 신고 이후 9개월 이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앞서 2018년 11월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고 구본무 회장의 상속인은 ㈜LG와 LG CNS 지분 등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신고했다.

2019년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인 조원태 회장 등은 2700억원 규모를 역시 분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유족이 신고한 상속세액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롯데지주 등 국내 주식 지분 4500억원에 대한 세액 2700억원 등 국내 자산에 대한 상속세액만 45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이우현 OCI 사장(2000억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1840억원),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1700억원), 함영준 오뚜기 회장(1500억원), 설윤석 전 대한전선 사장(1355억원),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1060억원) 등이 1000억원대 상속세를 납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