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가. (출처: 연합뉴스)
삼성 일가. (출처: 연합뉴스)

삼성 일가 등 30조원 상속 내용 공개

상속세 12조∼13조원 연부연납 예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산 상속 내용이 오늘(28일) 오전 공개된다. 상속 내용에는 미술품 기증·사재출연 등 수조원대로 예상되는 사회공헌 계획과 이 회장의 보유 주식 분할, 상속세 납부 방안 등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삼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상속인들은 이날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내용과 사회환원 계획을 공개한다.

이 회장의 유산은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현금성 자산 등을 합해 총 3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특히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 주식만 19조원에 달하는데, 이에 따른 상속세만 11조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주식담보 대출, 신용 대출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5년간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회장 유산 상속과 관련해 재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회장 소유의 삼성 계열사 주식 배분 방식이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의 주식을 보유중이다.

이 가운데 장남인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얼마나 상속받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져 있어,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지분을 많이 확보할수록 그룹지배력이 강화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보통주를 17.48%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각각 0.06%, 0.7%에 불과하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지분 대부분이 이 부회장에게 상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력이 미미한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등을 물려받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 방안도 이날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가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재계는 10조원이 넘는 상속세 가운데 6분의 1을 이달 말에 한차례 내고 나머지 금액을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다. 감정가만 3조원에 육박하는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미술품도 관심사다.

삼성 일가는 1만 3000점가량의 미술품을 이 회장의 생전 뜻에 따라 상당수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품이 기증 처리되면 상속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사회환원 계획의 구체적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재계에서는 과거 고인의 명성과 사재 출연 약속 등을 감안하면 사재 출연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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