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가. (출처: 연합뉴스)
삼성 일가. (출처: 연합뉴스)

승인 이후 지분비율 확정해 권리 행사할 듯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삼성 일가가 금융 당국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032830] 지분 20.76%에 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했다.

26일 제출된 신청 내역은 이 전 회장의 삼성생명 지문을 이재용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으로 개인별 지분을 특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을 특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할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공유주주로서 신청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금융회사 경영 관련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 일가는 마감일에 맞춰 대주주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금융위는 홍 여사와 이 사장, 이 이사장이 대주주의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취득 시 승인을 받아 이번 심사에선 제외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법에 따라 삼성 일가가 공유의 형태로 대주주 변경을 신청했지만,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은 1명임으로 결국에는 지분을 구체적으로 나눠 각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거라고 분석한다.

한편 삼성 일가가 삼성생명의 지분 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로 인해 지분을 일부 매각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삼성 일가가 오는 20일 이 전 회장의 유산과 관련해 상속내용과 절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과 미술품·부동산·현금 등을 포함해 총 납부세액이 12조∼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5년간 분할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은 오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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