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이 24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청) ⓒ천지일보 2021.4.24
이용섭 광주시장이 24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청) ⓒ천지일보 2021.4.24

오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일주일간 시행
1.5단계 유지하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집합금지’ 행정명령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민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2단계 격상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유지하되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장은 24일 오후 2시 30분 코로나19 대응 강화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강화된 조치에도 지역감염이 계속 확산되는 경우에는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면 시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거리두기는 1.5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과 활동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일주일간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 4월중 확진자 발생 분야를 보면 음식점(21명), 주점‧술집(9명), 어린이집(9명), 홀덤펍(5명), 체육시설(3명), 학원(2명), 교회(2명) 등이다.

따라서 먼저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목욕장업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타 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된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에는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에 한정해 방역수칙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해당시설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이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시민 한분 한분이 사적 만남과 외출이 없는 일주일을 보내 감염 고리를 차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광주시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23일까지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1일 평균 12명으로, 새로운 집단감염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인다”고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설명했다.

광주시 최근 감염사례의 특징은 가족과 직장동료, 지인 간의 밀접접촉에 의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담양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가 31명으로 늘었고, 남구 소재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10명, 북구 소재 호프집 관련 확진자 10명에 이어 자치구 체육회 확진자 5명으로 계속 새로운 감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지난 일주일간 기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선 중복이 없는데도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확진자가 1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7.8%나 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감기 정도로 가볍게 여기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다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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