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대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한도 확대로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보증 한도를 5억원까지 높인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다음 달부터 추가로 출시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5억원(유주택자는 3억원) 한도의 전세 보증을 공급하기로 하고 시중은행과 상품 출시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분할상환 전세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보증기관에서도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5월에는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간다. 전세 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구조로 대출 원금이 줄지 않아 늘 같은 이자를 내야 한다. 반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상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 원금이 줄어 이자 부담도 적어진다.

앞서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0월 말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출시한 바 있으나 보증 한도가 2억 2000만원에 그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지난달 26일까지 누적 신청 규모는 502건, 약 635억원이다.

금융당국은 한도 확대를 통한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분할상환 전세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혜택을 주는 행정지도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금융위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인당 보증 한도를 지금의 ‘보증금 7000만원, 월세 5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을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총 공급 한도는 폐지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 방안은 이달 중순 발표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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