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유도 방안
총자산 한도 확대 등 규제 합리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 추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까지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서민들에게 원활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은 일반 대부업체는 1%p, 우수 대부업체는 최대 5%p 낮춘다.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은행 자금조달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 등을 허용한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서민들에게 원활한 자금을 공급하고 대부업권의 위축을 막아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떠밀리는 폐해를 막는 조치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의 수익성이 떨어져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고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못 빌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 보호방안’ 4가지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대부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1%p 낮춰 실제 시장의 중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현재 대부 중개 수수료는 500만원 이하는 4%, 500만원 초과는 3%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권유를 억제하고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올해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로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를 낮추면서 이로 인해 기존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약 98만명 가운데 31만 1000명(2조원)이 떨어져 나갈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당국은 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운영한다. 법률을 준수하고 저신용자에게 신용대출을 내준 실적 등을 고려해 기준에 충족하는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또는 100억원 이상인 업체가 이에 선정된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이용자 유지 계획 마련도 기준에 포함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은행들은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우수 대부업자에는 대출을 허용하도록 내규 개정을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온라인대출 비교 플랫폼에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출 규제를 현 10배에서 12배로 완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 감독도 강화한다. 이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해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보통 3개월인 영업정지는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영업정지 시 채무자 불편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는 다른 법령 규율 사례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등록 시 인적 요건 신설, 폐업 후 재진입 제한 확대(1→3년) 등도 추진 대상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지속해 추진하고 초과 지급 이자 반환소송 등 피해 구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는 방안(정부안)과 6% 초과이자 무효화(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안) 등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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