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본점. (제공: 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 (제공: 기업은행)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기업은행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9일 통지받은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지난달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 기본 배상 비율을 50%로 책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65% 배상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29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게도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빠른 시일 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다른 고객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율배상을 진행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과 같이 금감원 분조위에 올랐던 우리은행도 최근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55%, 관련 펀드 판매 규모는 270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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