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중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 (제공: 금융감독원) ⓒ천지일보 2021.3.25
2020년중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 (제공: 금융감독원) ⓒ천지일보 2021.3.25

작년 923건 중 871건 행정제재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55.8%

‘거래 단계별 보고 의무’ 주의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등 외국환거래를 하면서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총 923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1년 전(1170건)과 비교하면 소폭 줄어든 규모다. 금감원은 이 중 871건은 과태료와 경고 등 행정제재(과태료 및 경고)로 조치하고 52건은 검찰에 통보했다.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923건이었다. 이 중 기업이 515건(55.8%), 개인은 408건(44.2%)을 각각 차지했다. 제재 유형 별로 보면 경고 436건(47.2%), 과태료 435건(47.1%), 검찰 통보 52건(5.7%)이다.

거래유형별로 해외직접투자가 전체(923건)의 51.8%(47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대차 13.6%(126건), 부동산 투자 8.9%(82건), 증권매매 4.9%(45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의무사항 중에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전체 55.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는 신규신고를 비롯해 변경신고(26.1%), 보고(14.6%), 지급·수령절차 준수(3.5%) 등 의무를 부담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위반 사례 가운데 871건은 행정제재(과태료·경고) 조치하고 52건은 검찰에 통보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본거래에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이 해당된다.

특히 해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거래는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처분 등)로 보고 의무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달러 이내이면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예방을 위해 은행 외환담당 직원에 대한 자체 연수 강화 등으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면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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