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라임사태는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 금융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라임사태는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 금융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0

시간관계상 종료… 추후 속개

다음 제재심서 제재 결론 전망

조용병·진옥동 제재심 출석해

CEO 징계 경감 여부에 주목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진행한 끝에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판매금액은 각기 3577억과 2769억원의 규모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통보했으며,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것에 대해 계열사 감독을 못 한 책임이 있다 판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 상당’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사전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예고된대로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손 회장은 다음 연임에, 진 행장은 차기 지주 회장 도전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저번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의 사항을 주로 다룬 것과 달리 이번 제재심은 주로 신한은행 사안을 놓고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측의 공방이 펼쳐졌다. 손 회장은 제재심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조 회장과 진 행장은 직접 출석,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국과 설명을 청취하고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구제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신한은행 제재심의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신한은행은 아니라고 반박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펀드의 부실 여부를 은행이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두고 금감원과 우리은행 간의 치열한 공방을 펼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검사국은 은행이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은행은 계속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의 관심사는 재제심에서 추후 있게 될 제재심에서 CEO의 징계 수위가 낮춰질지의 여부다. 금감원이 지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소비자 보호 조치와 사후 수습 노력을 심의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우리은행과 손 회장의 징계 수위가 경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 펀드에 대해 10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를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판매금액 650억원을 전액 반환했다. 또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 등에 대해서도 원금의 51%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지난 15일에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환매 연기된 톱(Top)2, 플루토, 테티스 등 등 라임 펀드 분조위 배상 권고안을 추가로 수용했다.

신한은행과 신한지주에 대한 제재가 경감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한은행 역시 피해자 구제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금소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으나 아직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아울러 그간의 피해 구제 노력도 미흡했다고 금소처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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