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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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연기된 라임펀드 2703억 규모

나머지 고객도 자율조정 확대 적용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하고 손실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 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권에서 처음이다.

1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임시 이사회 결과 지난주에 통지받은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한다.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톱(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다.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이날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은행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추후 이사회 차원에서도 소비자보호 방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라임 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에 따라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각 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을 참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분조위 권고안을 수락하면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에게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위인 ‘직무정지 상당’을 통보당한 상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제수위 중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징계 피하기를 위한 권고안 수용은 금융권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금감원이 권고안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을 금융사가 무시할 수 없게 할뿐더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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