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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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5일 임시 이사회 개최

권고안 수락, 제재 감경 여지있어

무차별적 권고안 수용, 좋지 않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하고 손실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 관해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의 이번 결정으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질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 안건을 상정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23일 금감원 분조위는 우리은행에게 라임 사모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배상할 것을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통지했다.

이는 손해배상 비율 산정 기준으로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같이 30% 배상 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또 우리은행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권고안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현재 진행 중인 데다 권고안을 수락하면 제재가 감경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징계 수위를 결정 시 각 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을 참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분조위 권고안을 수락하면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이기 때문에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권고안 수용이 금융권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이 권고안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을 금융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잇따른 권고안 수용이 옳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에서도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최고경영자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CEO에 대한 고강도 징계와 배당자제 권고 등으로 감독당국의 규제가 지나치다고 보는 것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이는데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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