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라임사태는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 금융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라임사태는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 금융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0

금소처, 우리은행 제재심 출석

신한은행 제재심은 질문에 답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18일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이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이다. 금융권은 금융사 CEO(최고경영자)에 제재 수위가 감경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 안팎에선 이날 제재심도 저번 제재심과 같이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을 열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분검사 결과 조치안 심의를 이어간다.

제재안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더불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가 각각 포함됐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조용병 회장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진옥동 은행장에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사전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 같은 수위의 제재가 확정될 경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손 회장의 경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 지 1년여 만에 또 다시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진 행장은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3연임이 불가하거나 차기 지주회장 도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제재심에선 제재 수위를 놓고 금감원 검사국과 판매사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제재심의 쟁점은 ‘라임 펀드의 부실 여부를 은행이 사전에 인지했는지’와 ‘내부통제 부실로 CEO에 대한 중징계를 할 수 있는지’다.

우리은행 검사 안건에서는 라임 펀드의 부실 여부를 은행이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두고 금감원과 우리은행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 검사국은 은행이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은행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렸던 제재심에서도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과 은행측의 방어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신한은행 안건은 심의조차 못 하고 심의를 연기한 바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금감원과 은행의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신한은행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제재 대상이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것에 대해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계열사 감독을 못 했다는 이유다.

이 가운데 분조위 수용에 따른 CEO 제재 수위 감경 여부다. 금감원이 지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소비자 보호 조치와 사후 수습 노력을 심의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제재심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참고인으로 출석,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이번 제재심에도 참석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제재심에 출석하지 않으나 제재심 위원들의 질문이 있을 때만 의견을 낼 예정이다.

소보처의 출석이 나뉘게 된 것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피해자 구제 활동에 대한 평가가 금소처의 평가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3577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 펀드에 대해 10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를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판매금액 650억원을 전액 반환했다. 또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 등에 대해서도 원금의 51%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지난 15일에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환매 연기된 톱(Top)2, 플루토, 테티스 등 등 라임 펀드 분조위 배상 권고안을 추가로 수용했다. 이러한 결정은 피해자 구제 노력을 피력해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신한은행 역시 피해자 구제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금소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으나 아직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아울러 그간의 피해 구제 노력도 미흡했다고 금소처는 판단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