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밤샘주차 해소 기대”
내년 1월부터 이용자 모집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내년 1월부터 호탄동 770-1에 조성한 5만 490㎡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시범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지난 2011년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1단계(동편)와 2단계(서편)로 나눠 조성해 왔다. 1단계는 2015년에 준공해 주차면수 145면을 확보하고 2016년 10월부터 시 직영으로 유료운영하고 있다.
이어 이달 주차면수 304면 규모의 2단계 사업이 준공되면서 화물 공영차고지는 총 주차면수 449면(대형 333면, 소형 116면)을 확보했다. 이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관리동과 정비고, 세차장 등 화물 운수종사자 편의제공을 위한 부대시설도 갖추게 됐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화물차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에 따라 불법 밤샘주차 문제가 해소되고 교통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부대시설을 제외한 공영주차장 이용신청을 받아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무료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용자는 진주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를 우선 선정하며, 모집인원을 초과할 시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용을 원하는 차주는 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거나 문서24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는 화물차고지의 무료 시범운영을 마치면 공개입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 뒤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