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소재 경남혁신도시 조감도.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12.18
진주 소재 경남혁신도시 조감도.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12.18

7년간 면제 후 3년간 50%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된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재산세를 10년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은 강소특구 등 진주지역 시세감면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그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시는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연구기관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 기간 후 3년간은 재산세 50%가 경감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지원으로 항공국가산업단지 등 특구지역에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들의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소특구는 진주지역 총 2.17㎢(약 66만평) 면적으로, 혁신도시 클러스터 등의 R&D 융합지구와 정촌면 일대에 조성 중인 항공국가산단의 기술사업화지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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